교통사고 치료가 끝난 뒤 관절 운동 제한, 신경 손상, 척추 장해 또는 통증장해 등이 남으면 후유장해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와 AMA식 장해평가입니다.
두 평가방법은 모두 신체 장해를 수치화하는 데 사용되지만 평가 목적과 적용 영역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방식의 장해율이 더 높으냐”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맥브라이드식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오랫동안 참고해 온 기준입니다. AMA식은 의학적인 영구 신체기능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법원은 어느 하나의 평가표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으며, 개인보험은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우선합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란?
맥브라이드식은 신체 부위별 장해와 직업상 영향을 토대로 노동능력의 감소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오랫동안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맥브라이드표에 기재된 비율이 곧바로 법원이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해 부위, 직업계수, 장해기간, 기존 질환의 기여도 및 실제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AMA식 장해평가란?
AMA식은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마련한 영구 신체기능장애 평가기준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장기적인 신체 부위의 손실 또는 기능 저하를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MA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은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자료 중 하나이며, 장애와 보상 문제 전체를 의사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MA식으로 평가된 신체기능장애율을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나 보험금 지급률과 바로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어떤 판본을 사용했는지, 측정방법이 적절했는지, 해당 보험약관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식과 AMA식의 핵심 차이
| 구분 | 맥브라이드식 | AMA식 |
|---|---|---|
| 주요 목적 | 노동능력 감소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 | 영구적인 신체기능 손상 정도 평가 |
| 주요 평가요소 | 장해 부위, 정도, 직업계수 등 | 진단, 기능검사, 운동범위, 의학적 손상 정도 등 |
| 국내 주요 활용 |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 일부 의학적 감정과 보험약관상 측정기준의 참고자료 |
| 결과의 의미 |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을 위한 자료 |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
| 주의사항 | 표의 장해율이 법원의 최종 인정률은 아님 | AMA 장해율이 소득상실률이나 보험금 지급률과 동일하지 않음 |
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학적인 장해율과 법률상 노동능력상실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기존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장해 정도,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 및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손가락 장해라도 정밀한 손동작이 중요한 직업과 손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서 실제 수익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학적 장해율이 인정되더라도 직업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주장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맥브라이드식만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브라이드식은 국내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서 중요한 참고기준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맥브라이드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가 법원의 판단을 돕는 증거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법원이 특정 감정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표에 해당 장해항목이 없거나 다른 항목을 무리하게 유추 적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처럼 맥브라이드표에 적절한 평가항목이 없는 장해에 대해 기존 항목을 무리하게 적용한 평가 결과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도 맥브라이드표, AMA 기준, 국가배상법상 기준 등을 검토한 후 사건에 따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인 KAMS 기준을 사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개인 상해보험의 적용기준
1.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됩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이 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의 약관상 합의금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산정방법과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인 상해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첨부된 장해분류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약관이나 과거 계약에서는 AMA식 운동범위 등이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모든 상해보험이 AMA식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장해의 정의, 측정방법, 지급률 및 영구장해 인정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맥브라이드식이나 AMA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과 세부 판정기준에 따라 장해급여가 결정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자동차보험, 민사상 손해배상, 개인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 전에 확인할 사항
-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지
-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한시장해인지
- 자동차보험 배상청구인지 개인보험 보험금 청구인지
- 개인보험이라면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무엇인지
- 진단서에 장해 부위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지
- 적용한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장해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 맥브라이드식이라면 직업계수와 장해기간이 적절한지
-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의 사고 기여도가 문제 되는지
- 복수 장해를 단순히 더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진단서에 “맥브라이드식 몇 퍼센트” 또는 “AMA식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율의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준, 장해기간, 직업과 소득, 사고 기여도 및 적용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상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인정기간을 적용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기간에 해당하는 현가계수
하지만 실제 금액은 과실비율, 정년 또는 가동연한, 소득 입증자료, 한시장해 여부, 기왕증 기여도 및 이미 지급된 보험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해율 하나만으로 최종 합의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맥브라이드식과 AMA식 중 높은 장해율을 선택할 수 있나요?
임의로 유리한 평가결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보상의 종류, 적용 약관, 장해 부위 및 법원이 요구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AMA 장해율이 20%라면 노동능력도 20% 상실한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MA식 수치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고,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은 직업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의사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적용 약관과 검사 결과, 장해 고정 여부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문의사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급 사유와 적용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가 여러 부위에 남으면 장해율을 더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중복장해 계산방법이나 약관상 합산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같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해가 중복 평가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이전 상태와 사고의 기여 정도가 보상범위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맥브라이드식과 AMA식은 서로 경쟁하는 동일한 장해평가표가 아닙니다. 맥브라이드식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 감소를 판단하는 자료로 주로 사용되고, AMA식은 의학적인 영구 신체기능장애를 평가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평가표에 기계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감정 결과의 합리성과 피해자의 직업·연령·경력·전업 가능성 등을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합니다. 개인 상해보험에서는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진단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장해율이 높은 평가방법을 찾기보다 어떤 보상을 청구하는지, 어떤 약관이 적용되는지, 장해가 실제 직업과 수익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고의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결과는 사고 내용, 의무기록, 적용 약관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