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압류 제3채무자 진술서|진술최고 신청과 보험회사 회신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등에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할 때 보험회사는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여 보험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보험회사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 진술서는 보험금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거나 가압류 효력을 발생시키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법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확인되는 사실을 회신하는 절차상 서류입니다.

보험금 가압류 제3채무자 진술서와 진술최고 신청방법


핵심 요약
① 채권자는 법원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법원은 보험회사에 진술최고서를 송달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④ 진술서는 보험금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판결이나 채무 승인이 아닙니다.
⑤ 가압류는 보험금 지급을 잠정적으로 막는 절차이며, 채권자가 바로 보험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1. 보험금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

채권가압류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등장합니다.

구분 의미
채권자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사람
채무자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보험금·환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언제나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실제로 어떤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을 보유하는지,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보험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뿐만 아니라 가압류하려는 보험금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란?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이 절차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는 채권자가 해당 보험금 채권을 통해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언제나 보험회사에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면서 별도의 진술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채권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서류

서류 작성자 역할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채권자 보험회사에 채권의 존재 등을 질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
진술최고서 법원 보험회사가 답변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송달
제3채무자 진술서 보험회사 보험금 채권의 인정 여부와 지급의사 등을 법원에 회신

따라서 일반 채권자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진술최고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보험회사가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4. 보험회사가 진술해야 하는 내용

민사집행법 제237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진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한다면 그 한도
  3. 해당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청구하고 있는지와 청구의 종류
  4.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

보험금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 조사 중이라 지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미확정 사유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무자, 압류 또는 가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를 확인한 후 해당 범위에 한정해 답변해야 합니다.

5.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기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압류명령과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출기한은 채권자가 진술최고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확인할 항목
·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결정 송달일
· 진술서 제출기한
· 채무자의 인적사항
· 피압류채권의 표시와 범위
· 중복 압류·가압류 여부
· 보험금 발생 및 지급 여부

6. 진술서가 가압류 효력을 발생시키는가?

아닙니다. 보험금 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에 송달되면서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가 제출돼야만 가압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는 보험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보험회사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송달된 가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7. 가압류만으로 채권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압류는 채무자가 보험금을 받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결정만으로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보험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 필요한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효과
채권가압류 보험금 지급을 잠정적으로 동결
채권압류 집행권원에 따라 보험금 채권을 압류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한 취득
전부명령 요건을 갖추고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8. 진술서 내용은 보험회사를 구속할까?

제3채무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사실에 관한 진술입니다. 보험회사가 진술서에서 보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보험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거나 법적 채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채권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는 보험계약과 보험사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추심소송 등에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제3채무자의 진술 자체에는 확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진술이 있다고 해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9. 진술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금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거나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진술서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절차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믿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기회를 잃는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 채권자의 진술최고 신청 시 주의사항

  1. 가압류신청과 함께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늦어도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험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4. 가압류할 보험금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5. 법원이 안내하는 송달료와 통보비용 등을 납부합니다.
  6. 보험회사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채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진술최고는 금융실명법상 명의인 통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납부방법은 신청 당시 담당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보험회사의 답변을 받은 후 확인할 내용

채권자는 보험회사의 진술서를 받은 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는지
  • 인정 금액과 실제 가압류 금액이 일치하는지
  • 보험금 지급조건이 이미 충족됐는지
  • 보험회사가 면책이나 지급거절 사유를 주장하는지
  •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 보험금 수익자가 채무자 본인인지
  • 향후 본압류 및 추심절차의 실익이 있는지

보험회사가 채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보험증권, 보험사고 자료 및 보험금 지급결정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1.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송달받아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Q2. 보험회사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가압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발생합니다. 진술서 제출 여부가 가압류 효력 발생의 요건은 아닙니다.

Q3. 진술서 미제출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미제출만으로 보험금 전액 지급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심문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정확한 대응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진술서에 보험금이 있다고 적혀 있으면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가압류만 한 상태라면 바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본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5. 보험회사가 채권이 없다고 답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에는 확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보험계약과 보험사고 자료를 검토하여 추심소송 등으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Q6. 보험금 종류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종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및 보험금 발생사유 등을 확인하여 채권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3. 정리

보험금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 지급의사, 중복 압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진술최고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는 법원의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진술서는 보험금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며, 가압류만으로 채권자가 보험금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 확보와 본압류·추심명령 등 후속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민사집행법과 법원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방법과 비용, 보험금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는 사건 내용과 관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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