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제한사유 인정되는 경우와 실무상 쟁점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게 보험금을 회수한 권리를 말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험사가 자유롭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 및 판례를 통해 그 제한 사유와 범위가 정해져 있답니다. 특히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구상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 글에서는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의 제한 사유와 실무상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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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제한사유 인정되는 경우와 실무상 쟁점

 

💰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취득하게 되는 법적 권리를 의미해요. 즉,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보험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랍니다.

 

상법 제682조는 이러한 보험자대위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보험금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리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별도의 계약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상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이며, 이는 본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구상권의 소멸시효나 행사 요건 등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원래 채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하지만 변제자대위권과 구상권은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내용이나 행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또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다른 면책 사유로 발생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보험자대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이 적법해야만 보험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까지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 보험자대위와 구상권 비교

구분보험자대위 (상법 제682조)구상권 (민법 등)
발생 근거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법정대위위탁, 보증, 사무관리 등 계약 또는 법률 규정
권리 이전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취득변제자 본인이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
목적보험금의 회수, 이중 지급 방지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상환

⚖️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제한사유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제한 사유는 보험금 지급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 약관상 면책되어야 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요. 즉, 보험회사가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를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는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만 원인데 보험사가 70만 원만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70만 원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여전히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경우,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보험자의 대위권보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우선시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대위행사를 인정하기도 했어요. 이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종적인 손해액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추이에 따라 향후 실무상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 대위권을 제한하여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대위변제했을 때, 그 구상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여전히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부분을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는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할 때,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 목적물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을 뺀 차액만큼만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상법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제한 사례

구분제한 사유주요 내용
보험금 지급의 부적법성면책 사유 발생, 피보험자 과실 없음 등보험사가 법률상 지급 의무 없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부분 지급 시피보험자 권리 침해 방지피보험자의 잔존 손해액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자기부담금 관련피보험자 이익 보호자기부담금 공제 후 대위권 행사 인정 가능성 (하급심)
공보험의 경우피보험자 보호 강화가해자 책임비율 한도로 구상 범위 제한
구상 범위 제한보험 목적물 외 손해 포함 불가보험 목적물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 행사 가능

🔍 실무상 쟁점 및 주의사항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는 구상권의 범위 산정 문제인데요, 특히 하나의 사고로 인해 보험 목적물과 보험 목적물이 아닌 다른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앞서 언급했듯, 대법원은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한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해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과 보험사의 구상 범위, 그리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그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각 구상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해도 무방하며,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상권의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에요. 사전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의 경우, 장래 발생할 지연손해금까지 구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례의 입장이 다소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구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장래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상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실무적으로는 신의칙에 따른 구상권 행사 제한도 주목할 만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데요. 사업의 성격, 피용자의 과실 정도, 사용자의 관리 감독 소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만약 제3자가 선의·무과실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입증하여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실무상 쟁점

쟁점주요 내용
구상권 범위 산정보험 목적물 외 손해 포함 여부, 피보험자 잔존 손해액 고려
공동불법행위각 가해자의 부담부분, 보험사 구상권 행사 순서 및 범위
지연손해금장래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구상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의칙상 제한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제반 사정 고려
부당이득 반환제3자의 변제 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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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이 무엇인가요?

A1.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일으킨 제3자에게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Q2. 보험자대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A2.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보험금 지급 자체가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보험자대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Q3.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해요. 다만,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Q4.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4. 보험금 지급이 부적법하거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또는 신의칙상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러 명일 때 보험사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A5.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으며, 판례는 각 구상권의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어요.

 

Q6.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의 손해도 구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A6. 아니요, 포함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은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7.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같은 것인가요?

A7.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구상권은 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변제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의미해요.

 

Q8.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바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8.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Q9.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자기부담금도 구상 대상이 되나요?

A9. 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에서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부분입니다.

 

Q10. 공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나요?

A10. 네, 인정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구상 범위가 가해자의 책임비율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Q11.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11.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취득한 피보험자의 원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12. 구상권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란 무엇인가요?

A12.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구상권 행사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고려됩니다.

 

Q13.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상 범위도 확장되나요?

A13.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장래 발생할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14.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사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A14. 제3자가 선의·무과실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보험자는 이를 입증하여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는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15.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 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15. 아니요, 보험자대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Q16. 보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16.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보험사에 알리고,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임의로 합의하거나 보험사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17.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보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17.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피보험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등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18.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나요?

A18.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아요. 오히려 보험사가 제3자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Q19.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피보험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9. 보험자대위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보험자가 임의로 막기는 어려워요. 다만, 보험금 지급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20.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0.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Q21. 보험 사고 발생 시, 제3자의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A21.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보험사는 사고 경위 조사 및 증거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Q22.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손해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A22.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23.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대위변제했을 때도 구상권이 인정되나요?

A23. 네,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민법상 변제자대위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피보험자(채권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4.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24. 네, 민법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사업의 성격, 피용자의 과실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Q25.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25. 일반적으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판례나 보험 약관에 따라 구상 범위에 포함되거나 피보험자에게 일부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6.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이 있나요?

A26. 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더불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27.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27.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Q28.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는 무엇인가요?

A28. 보험 목적물과 비목적물 손해가 함께 발생했을 때 구상권 범위를 보험 목적물에 한정해야 한다는 판례(예: 대법원 2013다65901 판결 등)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Q29.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 시, 제3자가 변제 이익이 있는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29.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정대위이고, 제3자 변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변제자대위 또는 구상권과는 법적 근거와 내용이 달라요.

 

Q30.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0.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반대로 보험사가 과도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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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보험금 대위변제 구상권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 유발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보험금 지급의 적법성,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 보험 목적물 외 손해 발생 시 구상 범위 산정,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등이 실무상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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